직장 내 괴롭힘,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 이끌어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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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2-17 14:51본문
직장 내 괴롭힘,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 이끌어 내려면
승인 2024-12-06 11:20:27
사진=양지웅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모 걸그룹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형사 고소, 가해근로자와의 합의와 같은 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합의는 회사에 사건 접수 → 조사 및 사실확인 → 합의 조건 협상 → 합의서 작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사건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 대해 "합의 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양지웅 변호사는 "사측은 합의가 끝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결국 조직 문화와 직결되기에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news@beyondpost.co.kr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형사 고소, 가해근로자와의 합의와 같은 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합의는 회사에 사건 접수 → 조사 및 사실확인 → 합의 조건 협상 → 합의서 작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사건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 대해 "합의 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양지웅 변호사는 "사측은 합의가 끝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결국 조직 문화와 직결되기에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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