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 강화, 기업의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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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2-17 14:54본문
기술 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 강화, 기업의 대응 방안은
- 기자명최성민 기자
사진=이의규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이다. 기술력은 단순히 회사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입지와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보안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철저히 관리된 정보(비밀 관리성)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영업비밀은 단순히 중요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닌,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벌금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기업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침해품의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넘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는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빠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의 직접적인 시정명령은 행정규제의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지만, 기업이 내부적으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강화와 직원 교육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 인식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 침해는 내부자의 유출이나 경쟁사의 스카우트 전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킹을 통해 기술 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변조·삭제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침해는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기업의 운영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변화된 기업 환경을 반영하여 해킹이나 데이터 손상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영업비밀 훼손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단 한 번의 침해로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함과 동시에 스스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하겠으며, 만약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해결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함께 적법한 법적 절차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하겠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