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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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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5-0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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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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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의규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조직 내에서는 주범뿐 아니라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화되고, 취업준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고액의 수수료나 임금을 준다며 모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는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간단한 일에 거액의 대가를 받는 점이나 채용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수거 및 전달 과정에서 이례적 절차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전체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공모사실과 범의는 인정될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했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자라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경우, 설사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상당히 이례적인 임금 체계, 현금수거 업무의 목적이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등 의아한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관여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이의규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했다고 의심을 받게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주장만으로 고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만큼 범죄에 연루된 배경과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범위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와 경위가 충분하다면 무혐의나 선처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나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입증과 논리적 해명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수사기관은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므로 단계별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심은 주범일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현금수거책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이의규 변호사는 “현금수거책이라고 해서 단순 조력자로만 평가되지는 않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흐름을 완성하는 핵심 역할로 보아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은 의심이라도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정황을 설명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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