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인식 여부’와 증거 확보가 승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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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5-01-22 17:01본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인식 여부’와 증거 확보가 승패 가른다
승인 2025-01-06 14:35:39

사진=양정은 변호사
결혼한 부부라면 서로에게 정조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뒤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하 ‘상간소송’)은 외도 피해자에게 중요한 대응 수단이다.
상간소송은 가정의 파탄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 이유나 미성년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상황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길을 열어준다. 다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SNS 대화, 전화 통화내역, 사진,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이용 기록, 여행 영수증, CCTV 영상 등이 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라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른 법률 위반 문제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증거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부정행위 자체는 증거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음을 주장하면 원고는 이를 뒤집는 추가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령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가정사나 배우자, 자녀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승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 전 증거 수집 과정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상간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외도 사실 자체가 가장 핵심이지만 상간소송에서는 ‘인식 여부’가 매우 큰 변수가 된다. 그래서 감정만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혼 여부를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해 패소로 이어질 위험도 발생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기 쉬운데,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폭언이나 폭행, 불법 촬영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재판에서의 주된 목적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거나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여러 법적·실무적 고려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병행하는지,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분할 문제가 있는지, 증거의 확보와 제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등에 따라 소송의 전개가 달라지기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할지 이혼을 선택할지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된 상간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고자 할 때는 상간소송이 핵심 경로가 되므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통해 적절한 증거를 모으고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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