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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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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5-0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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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기사입력:2025-02-11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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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5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3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단계를 거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초심이 약 48, 재심이 약 84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를 다툴 경우 1심 판결까지 수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해 구제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해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위원회 초심·재심에 이어 법원 1·2·3심을 모두 거치는 사실상 ‘5심제가 되어 오히려 구제가 늦어질 수도 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판과 구제신청 중 어느 절차가 자신에게 더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 징역 1년에 처해지며, 근로자는 해고 기간 임금 청구와 관련해 추가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소송촉진법에 의한 지연이자(12%)를 받을 수 있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으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리라 기대하기 쉽지만, 부당해고 사건은 사안이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직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까지 긴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입증전략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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