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체불금품확인원부터 소송까지…근로자 권리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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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5-02-12 14:11본문
퇴직금 미지급, 체불금품확인원부터 소송까지…근로자 권리 찾으려면
승인 2025-02-11 15:10:19

사진=양지웅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법에서는 이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1년 이상,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퇴직금 청구는 사업주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 확보에 나서야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지만, 이때는 체당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대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 받는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즉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속기간이 길거나 퇴사 후 재입사가 반복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지웅 변호사는 “체불금품확인원은 고용노동부의 형사절차만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증빙자료로 민사소송ㆍ가압류ㆍ배당신청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퇴직금 액수 등을 별도로 심리할 수 있기에 무조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기업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하지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거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1년 이상,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퇴직금 청구는 사업주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 확보에 나서야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지만, 이때는 체당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대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 받는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즉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속기간이 길거나 퇴사 후 재입사가 반복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지웅 변호사는 “체불금품확인원은 고용노동부의 형사절차만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증빙자료로 민사소송ㆍ가압류ㆍ배당신청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퇴직금 액수 등을 별도로 심리할 수 있기에 무조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기업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하지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거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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