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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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5-02-12 14:14본문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 최성민 기자
- 입력 2025.02.11 15:16

사진=박새롬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는 취업준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 고액 아르바이트처럼 가장한 뒤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해주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다.
조직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검거될 위험이 높은 수거책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쉽기 때문에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수거책에게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법원은 단순 가담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간단한 업무임에도 거액의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사실만으로도 범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전문 박새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와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등을 근거로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특히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돈을 건네받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주범’이 아니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어 박새롬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몰랐다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실제로 어떤 경위로 해당 업무에 참여했는지,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억울해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거책 역할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이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범행 의도를 의심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 만큼, 누군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면 그 배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의 임금 체계와 업무 과정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거나,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스스로 피해와 가담을 막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갈 경우, 이미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선처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직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검거될 위험이 높은 수거책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쉽기 때문에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수거책에게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법원은 단순 가담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간단한 업무임에도 거액의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사실만으로도 범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전문 박새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와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등을 근거로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특히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돈을 건네받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주범’이 아니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어 박새롬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몰랐다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실제로 어떤 경위로 해당 업무에 참여했는지,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억울해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거책 역할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이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범행 의도를 의심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 만큼, 누군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면 그 배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의 임금 체계와 업무 과정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거나,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스스로 피해와 가담을 막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갈 경우, 이미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선처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