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대폭 강화… 피해자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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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4-23 13:59본문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대폭 강화… 피해자 대응은?
- 최성민 기자
- 입력 2025.04.22 13:18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 기법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것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대상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도입하며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반포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편집된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때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다.
피해자들은 합성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지만, 단순 신고만으로는 수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고 호소한다. 영상물이 쉽게 삭제되지 않고 여러 경로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딥페이크 영상이 협박이나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 전문 박새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2차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캡처본이나 유포 경로가 확인되는 링크 등 객관적인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고소할 경우 수사가 기각되거나 가해자가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박새롬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제작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병원 진료내역 등 객관적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만큼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종합적인 법적 조치와 더불어 불법 촬영물과 신상정보 등의 적극적인 삭제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