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길 열렸지만 입증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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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3 13:38본문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길 열렸지만 입증 부담 여전…
- 최성민 기자
- 입력 2025.07.03 11:54

사진=김태석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의학적·경험칙상 인과 가능성, 다른 원인 부재 등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방역 정책의 신뢰를 높일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국가보상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발생 시 국가가 진료비와 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보상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피해와 백신 접종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데,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이 행정상 불인정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손해배상전문 김태석 변호사는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특별법이 제시한 인과관계 추정은 ①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②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것, ③다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보상 신청을 기각하면 피해자는 90일 이내에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김태석 변호사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전문의 소견서, 해외 논문, 약물이상반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김태석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1년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뒤 기침·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불인정으로 기각되었고, A씨는 곧바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김태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백신 접종 직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과 피해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백신에 대하여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진행된 진료기록감정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김태석 변호사는 “법원이 백신 이상반응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성을 부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앞으로 하급심 판결이 축척되면 특별법과 함께 작용해 피해자 입증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보상 신청을 앞둔 피해자라면 증상 발생 이후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만약 거부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적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발생 시 국가가 진료비와 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보상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피해와 백신 접종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데,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이 행정상 불인정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손해배상전문 김태석 변호사는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특별법이 제시한 인과관계 추정은 ①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②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것, ③다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보상 신청을 기각하면 피해자는 90일 이내에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김태석 변호사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전문의 소견서, 해외 논문, 약물이상반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김태석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1년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뒤 기침·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불인정으로 기각되었고, A씨는 곧바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김태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백신 접종 직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과 피해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백신에 대하여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진행된 진료기록감정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김태석 변호사는 “법원이 백신 이상반응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성을 부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앞으로 하급심 판결이 축척되면 특별법과 함께 작용해 피해자 입증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보상 신청을 앞둔 피해자라면 증상 발생 이후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만약 거부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적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