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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찾고 싶을 뿐'…'입양정보공개 청구 중단'에 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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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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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22. 오후 1:16 수정2025.08.22. 오후 4:32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중단
입양기록 전수조사·이관 등 지지부진…절차 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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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연대와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Emergency Action for Records Storage) 등은 
22일 오전 9시 30분 '입양정보 열람청구권의 박탈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청구' 후 
입양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1) 김민수 송송이 기자 = #. 미국에 거주하는 에밀리 구스타프슨은 지난 2월 초 아동권리보장원에 건강상 이유로 긴급히 가족력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홀트에 정보공개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거부됐다. 에밀리는 예정된 수술을 마치고 지난 7월 다시 친어머니에게 본인의 암 투병 사실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9월 16일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영향으로 입양정보공개청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권리연대와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Emergency Action for Records Storage) 등은 22일 오전 9시 30분 '입양정보 열람청구권의 박탈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청구' 후 입양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아동권리보장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단체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성명을 통해 지난달 11일 진정을 제출한 후 최근 피해 사례들이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 진정을 대리하는 양정은(법무법인 중앙이평)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아동권리보장원과 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했다"며 "형식적인 협의체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민간 입양기관에 자신의 입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해 왔지만, 지난 7월 19일부터 입양 정보 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됐다.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이 블로그를 통해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 달간 "법 시행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이유로 입양 정보공개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홀트 같은 입양기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신청을 제한했다. 권리 침해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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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입양공개정보 청구 신청·접수·완료 건수 통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타린 바바로(미국)는 지난 5월 30일 아동권리원 사이트에 가족 찾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6월 10일 '진행' 상태 이틀 후에 '취소'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 신청한 적이 없어 신청 불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타린 바바로는 지난 1월 동방사회복지회에 연락했으며, 미국입양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미네소타 아동복지협회(CHLSS)에도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단체는 "공식적으로 6월부터 열람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이미 입양기관들은 5월부터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거의 받지 않았다"며 "감독할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조했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을 입양기관으로만 전가해, 입양인들은 이미 그 열람권을 전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석경호 씨(미국) 또한 청구 중단 전인 지난 6월 12일 가족 찾기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첫 정보공개청구는 입양기관에만 할 수 있다'는 자체 매뉴얼을 내세웠고, 6월 18일 접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석 씨는 지난 2012년 동방사회복지회에 방문해 친가족 찾기를 했던 증빙을 제시했지만, '보장원 시스템이 닫혀 신청이 불가합니다'는 답변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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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관도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록물 이관 예상 일정 등에 따르면 홀트는 아직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입양기관의 이관도 완료되지 않았다.

단체는 "2025년 예산에 입양기록물 이관과 정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해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10년'의 총체적 부실을 공익 제보한 기록사의 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고 현재 기록 이관은 행정 직원 3인의 주도하에 용역업체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입양인들은 오는 9월 16일 입양 정보공개 절차와 가족 찾기 재개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단체는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인격권을 크게 손상한 입양정보 공개청구 중단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청구가 조속한 결론이 도출돼 제한된 입양인의 권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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