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찾고 싶을 뿐'…'입양정보공개 청구 중단'에 피해 잇달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26 14:08본문
입력2025.08.22. 오후 1:16 수정2025.08.22. 오후 4:32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중단
입양기록 전수조사·이관 등 지지부진…절차 재개 불투명
(서울=뉴스1) 김민수 송송이 기자 = #. 미국에 거주하는 에밀리 구스타프슨은 지난 2월 초 아동권리보장원에 건강상 이유로 긴급히 가족력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홀트에 정보공개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거부됐다. 에밀리는 예정된 수술을 마치고 지난 7월 다시 친어머니에게 본인의 암 투병 사실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9월 16일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영향으로 입양정보공개청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권리연대와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Emergency Action for Records Storage) 등은 22일 오전 9시 30분 '입양정보 열람청구권의 박탈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청구' 후 입양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아동권리보장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단체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성명을 통해 지난달 11일 진정을 제출한 후 최근 피해 사례들이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 진정을 대리하는 양정은(법무법인 중앙이평)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아동권리보장원과 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했다"며 "형식적인 협의체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민간 입양기관에 자신의 입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해 왔지만, 지난 7월 19일부터 입양 정보 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