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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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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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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기사입력:2025-10-27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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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처리 속도, 구제의 범위, 법적 효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많은 근로자가 신속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 고려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5심제'와 유사하게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부당해고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절차의 신속성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며, “초기 단계의 속도에만 집중하면 분쟁의 장기화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의 존부, 절차의 적법성, 징계의 형평성 등 법률적 쟁점과 사용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가장 유효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여러 전략적 이점을 가진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이 기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양정은 변호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의 무효 확인을 넘어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병합하여 포괄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구제 절차와 차별된다”면서, “특히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법원의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심층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성격이 달라 서로 기판력(旣判力)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핵심이다. 이는 한쪽 절차의 결과가 다른 쪽 절차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그 결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신속한 복직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금전적 보상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이 더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법적 수단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 대응의 핵심 원칙은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적 쟁점의 명확화에 있다”면서, “단순히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넘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가 가능하며 절차 선택은 그 전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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