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비자 거절 관련 소송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906회 작성일 19-10-08 17:57본문
김태석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EB-3)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 고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육계가공공장, 피자 체인, 대형마트, 간병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다수의 이민업체들은 국내 박람회 등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왔고, 2014 ~ 2015년경에는 미국 취업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이민 업체를 통해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 비숙련공 취업 이민은 현재 비자발급 권한을 가진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 이민법령에 따르면, 미국 내 취업 이민은 고용주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이민 업체 계약자들은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에서는 미국 취업이민 업체에 대해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이미 지급한 국외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사한 하급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이평> 김태석 변호사는 “현재 하급심에서는 유사한 소송들 간의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계약자라면 무엇보다 제반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유의 법리 다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