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성과연봉제, ‘사회통념상 합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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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88회 작성일 19-11-06 16:18본문
양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면서 근거로 제기한 대법원 판례‘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대법원이 ‘2010년 취업규칙불이익변경’선고에서 처음 인정했다.
25일 학계와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성과연봉제와 관련, 대법원이 인정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인데 정부가 이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학교 심재진 교수는“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정도인지는 의문이다”며“법원에서 인정하는 사회적통념은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그는“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만을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웅 변호사는 "성과연봉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고 모호하다"며 " (성과연봉제 실시 결과에 대해 )노조가 법정 소송으로 가면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옳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공공정책국 한 관계자는“성과연봉제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해 법률단체 등에 검토를 의뢰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다”며“공공기관이 가져온 안이 기재부 권고 기준에 맞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등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6월 18일 공공노조가 개입돼 있는 산별노조 등과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일본으로, 사업자간 약속과 같은 것이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의견을, 그 외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단서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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