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 가벼운 신체 접촉, 강제추행죄가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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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47회 작성일 19-11-25 17:09본문
이의규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회식이나 동창회, 모임 등에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성범죄에 휘말릴 여지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술자리에서는 특히 강제추행죄 내지 준강제추행죄 고소 건이 많이 접수되며, 최근 법원에서 본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성립요건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을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 9월에도 모 뮤지컬 배우가 술자리에서 지인을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되었다고 알려졌다.
강제추행죄로 인해 일단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아무리 양형에서 선처를 받는다 해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해야 하며, 사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도 징계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만큼은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대 법무법인 이평의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조항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수단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의규 변호사는 “추행이 갑자기 이루어져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미처 피할 새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경미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안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소위 ‘러브샷’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다. 즉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거나 성적 목적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보는 가운데 피해 여성의 양 볼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의규 변호사는 이어 “다만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의 정도 및 경위, 행위 전후의 피의자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가급적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일체의 신체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이평의 이의규 변호사는 다년간의 성범죄 관련 경험과 형사전문 변호사만의 전문 승소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등 책임을 다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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