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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회생파산변호사와 알아보는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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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121회 작성일 19-12-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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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2018년 이미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소위 한계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당장 청산하지 않고 장래의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삼음으로써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면책결정까지 무사히 받는 채무자는 결코 많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을 오래 쌓은 회생파산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겠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알아보려면 우선 자신의 채무상황과 소득상황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채무자는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 내지 계속적인 소득이 인정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회생파산변호사 김태석 변호사는 소득요건 증빙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4대 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액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태석 변호사는 급여소득 증명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곤란하나, 최근 6개월 정도의 급여이체내역, 직장 근무 모습을 찍은 사진(사업장 상호 포함), 근무시간 동안의 채무자 위치정보가 포함된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등을 통해서도 계속적 소득 발생을 소명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채무자 진술서 및 부채증명서와 같은 첨부서류 역시 개인회생 신청방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특히 최근 채무부담이 많은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의료비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회생위원 면담시에도 이 부분을 진정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태석 변호사는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지 않았거나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법령상 제한 없이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미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매우 떨어졌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신규 대출을 받는 것만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작성은 물론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회생파산변호사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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