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논란의 판결②] "KTX 여승무원, 코레일 직원 아냐"?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즐겨찾기
  • |
  • 카카오 플러스친구

소식자료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과 핵심을 꿰뚫는 지혜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논란의 판결②] "KTX 여승무원, 코레일 직원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19-04-24 12:25

본문

양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일선 변호사들은 그 동안 불법파견의 근거가 됐던 단초들이 상당수 부정당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양지웅 중앙노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서 묵시적 근로관계의 판단근거인 매뉴얼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강남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44, 10층 (대치동, 정인빌딩)
                                    Tel. 02-559-6061  Fax. 02-559-6062

Copyright © 법무법인 중앙이평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