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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 News]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도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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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129회 작성일 20-0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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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방문⋯해결책 안 보이자 극단적 선택한 세 아이 아빠
양지웅 변호사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청의 중재 과정,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도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이유 3가지  기사 관련이미지
한 공장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4일 한 공장 근로자가 아파트 자택을 나섰다. 두 시간 전 어머니에게 "임금이 안 나오면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였다. 얼마 뒤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근로자 조씨(45)는 앞서 3개월간 전라북도 김제의 한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 일했다. 그러나 초과수당은커녕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했다. 동료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사장은 "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을 찾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하루 뒤 조씨는 세 자녀를 뒤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흔히 조씨와 같은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노동청이다.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한 이는 지난 2015년 약 39만명에서 2018년 약 57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가 나서서 돕는데도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걸까. 고용노동부 출신의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근로자가 임금 받기 쉽지 않은 이유 3가지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노동부의 문을 두드려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난관은 사측이 아닌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다.


① "지급 명령"에 콧방귀 끼는 사업주

양 변호사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측이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임금을 지급해라"고 명령해도 사측을 즉시 움직이게 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설령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애초 근로자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양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의 조정을 주선하는데, 조정금액은 근로자가 예상했던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100'이라면, 사측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론 50~80 정도에서 타협이 지어진다.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조정 과정에서 금액이 적어지므로 자연스럽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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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 자료 없이 못 받은 돈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

양 변호사는 근로자의 입증 책임 부분이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어떤 근무를 했는지 △연장 근로를 했는지 △사측의 지시로 인한 근무였는지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이를 위해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나 회사 출·퇴근 기록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는 모두 사업주가 갖고 있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임금체불액 조정 금액이 적게 책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감독관은 이 증거를 토대로 조정 금액을 산정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근로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100% 인정받기 어렵다.


양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거나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채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실적 중시하는 일부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사측과 근로자를 중재한다. 이때 조정 '건수'는 감독관들에게 실적이 된다.


양 변호사는 "대다수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감독관의 경우에 조속히 조정을 완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들을 평가할 때, 체불 금액과 상관없이 조정 건수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중재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감독관의 실적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청 진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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