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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경기침체로 사기죄 급증!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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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848회 작성일 20-03-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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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김태석 변호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이 더욱 줄어든 채무자들이 이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감소 추세였던 매출이 한층 더 급감해 울상을 짓고 있다. 이 같은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줄도산 사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다. 과거 IMF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 민사소송 외에 사기죄 고소 건수 역시 폭증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사기죄 처벌을 당연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사기죄 고소가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법무법인 이평의 김태석 변호사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서 “더구나 이 같은 사기의 고의는 ‘계약 당시’라는 과거 시점에 있었어야 하는데, 과거의 채무이행 능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고소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므로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실제 경찰서에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편취의 고의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수사를 하면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불입건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김태석 변호사는 “차용한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자산,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가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피의자가 충분한 정보수집 및 판단 과정을 거쳤음을 당시 투자설명자료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해당 차용금의 용도 및 차용목적을 고지한 경우, 채무자가 고지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차용금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석 변호사는 “다만 해당 차용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것임이 인정된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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