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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육아휴직 후 천안으로 발령난 남양유업 근로자···경기지노위 “부당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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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812회 작성일 20-06-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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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육아휴직이 불러온 파장일까.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와 소송을 하는 도중, 이 근로자를 또 다시 경기 북부인 원당에서 천안으로 발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근로자는 소송과 별개로 이번 전보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해당 전보가 부당전보라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남양유업 근로자 최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전보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다. 신청인인 근로자 최 모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입사했고, 이후 2008년에는 광고팀 팀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부터 약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복직하자, 회사는 최 씨를 돌연 광고팀원으로 발령 내고 타 회사 광고기사를 확인하는 단순 업무를 부여했다. 회사는 이후 광고 업무만 맡아 일해 오던 최씨를 물류팀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사건 1심에서 최씨가 부당전보 판단을 받으면서 "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낸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소송 중이던 2019년, 최씨를 1월 자로 원당물류센터 소장으로 발령을 냈고, 이후 "업무를 해태하고 업무평가가 저조했다"라며 8월자로 천안공장 물류팀장으로 발령 냈다. 이후 지난 4월 27일에는 팀장에서 물류팀원으로 강등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최 씨는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라며 부당전보를 주장한 것.
 
회사는 최 씨가 다면평가 지침에 따라 본인을 평가할 직원 선정을 하지 않았고, 과제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승진대상자를 위한 테스트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보는) 순환보직에 해당한다"며 "천안공장 전보 시 오히려 소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업무능력 부족으로 팀원 강등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최 씨는 "회사에서 계속 빌딩 관리 등 잡무를 시켰을 뿐 물류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고, 원당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류업무를 담당했다고 천안으로 발령 낸 것"이라며 "단순, 단독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자신을 평가할) 평가자를 선정할 수가 없어 항의했지만 회사는 듣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자 역시 (최 씨를) 방치해 과제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면담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다"라며 "전보가 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회사는 인사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전보에 의존해서 해결하고자 했다"며 "테스트 성적표 미제출은 승진 시 고려할 사항일 뿐 전보 필요성과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최 씨가 물류 업무를 배울 생각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아 업무성과가 저조했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담당해 온 광고 업무가 아닌 물류 업무를 부여하면서 교육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업무성과가 최 씨의 고의적인 업무 해태 때문에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가 '중순환'을 주장하지만, 이 회사 규정에서 중순환은 재임 기준 2~3년 이상자를 대상한다"며 "원당물류센터 소장직을 맡은 지 7개월 만에 천안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규정 위배"라고 지적했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설명했다. 원당물류센터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내 거리였지만, 천안 공장까지는 5시간이 넘게 소요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가) 주택임차자금 3,000만원을 대여해준다고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 씨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적지 않다"라며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해 전보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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