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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내외경제 TV]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까지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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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469회 작성일 21-0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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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등을 원인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기업은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 악화가 예상될 경우 비용 절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데, 자칫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규정을 간과한 채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자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지만, 사칙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고될 수도 있다. 다만,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법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내용 및 절차에 의하지 않는 사측의 해고는 부당해고구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정은 변호사는 “정리해고 절차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양정은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하는데 신규채용의 금지, 작업 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그 방법과 정도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위기 정도, 사업의 규모와 내용, 경영상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부당해고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사측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기간제법에 근거하여 총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간과한 채 진행되는 사측의 해고는 부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측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원의 출산이나 파견 등 회사의 긴급한 사정을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겠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부당한 사후조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양지웅 변호사는 "사업주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따라서 사측으로부터 불합리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률적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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