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해고소송 적절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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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762회 작성일 21-07-27 13:23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백신 보급으로 국민들이 조금씩 일상을 찾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에 남은 불황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와버린 비대면 경제에는 산업구조 자체가 큰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해고 등 인력감축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회사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 대기업도 ‘뉴노멀’ 을 계기삼아 필요 없는 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원치 않는다 하여 해고가 결코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부당해고소송에서는 사용자가 불리한 입장에 있기에 해고 유형별로 노동전문변호사의 컨설팅 및 소송수행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권리주장이 거세지는 추세이며, ‘직장갑질119’ 등의 공익단체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노동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회사 인사담당부서의 경험과 관행만 가지고는 부당해고소송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소송이 제기되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두 입증할 책임을 진다”며, “단순히 실체적인 해고사유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수준의 적정성까지 확실한 자료 및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직서 제출, 계약직의 기간만료 등과 같이 해고로 여겨지지 않는 유형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사부서에서 ‘권고사직’으로 부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근로자의 해지 의사표시(즉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회사 역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결국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소송이 가능해질 수 있다.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구별에 관하여 양정은 변호사는 “가령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권고사직에 가까운 사정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가 서면에 의한 통보 없이 급여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준 것이라면 부당해고소송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같은 사직서라 하더라도 그 문구와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아닌 ‘청약’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해고분쟁에서는 법리 못지않게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해고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필요한 증거 확보, 대응논리 제시까지 확고한 노하우를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쩍으로 준비해야 부당해고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겠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