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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재해소송, 노동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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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1-08-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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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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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어느 기업이든 산재를 일부러 내는 곳은 없겠지만, 유독 중대재해가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또 당했다면 인재(人災)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한 상해, 질병 등으로 고생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산업재해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신속히 내지 못하면 생활고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

재해 내지 질병 발생 빈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산재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방법은 이미 서 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로서도 사고 상황과 사건유형별 쟁점을 법무법인이 정확하 파악하고 대응해야 산업재해소송에서 승산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측에서는 경영진 인사까지 면밀하게 준비하고 산업재해소송에 임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신청만 해놓고 ‘공단이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사고 자체의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부상 내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명인 때에는 산재사건에 특화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산재승인도 민사소송도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사고사실이 명백하거나 사망 내지 중상해가 발생했는데,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합의’로 해결을 볼 가능성이 분명하다.

하지만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산재소송을 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삼아 조금 더 지급하는 정도이므로, 합의를 할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정은 변호사는 “특히 ‘후유증’이 예상될 때에는 합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작업중지 해제 합의 또는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때부터는 신속히 산업재해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을 통해 회사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공단에서 산재승인 시 받는 급여는 과실비율 등을 불문하고 지급받는 ‘정액보상’인데, 산재 손해배상보다 그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받는 것보다 산업재해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다만 양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무엇보다 ‘과실상계’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근로자가 탓 잡힐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증거수집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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