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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 정리해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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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186회 작성일 21-08-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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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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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위기는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황에는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가 더 낫다는 말 역시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며, 설령 재무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대면 사회에서는 잉여인력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면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즉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 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는 그 요건이 판이하게 다르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①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의 4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부당해고보다도 사용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하여 일방적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집단적으로 구제신청 등에 나서면 사용자 논리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먼저 첫 번째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무상태 실사를 통해 판단함이 원칙이다. 회계실사는 커녕 장부가액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상당수 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고 관련 증거들을 조사하다 보면 긴박한 필요조차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과거에는 일정 수 인력을 내보내지 않으면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지만(소위 ‘도산회피설’), 지금은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때에도 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 우세해진 상황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91다8647 판결 등)

중요한 점은 여기서의 경영악화 여부란 ‘법인 전체’ 단위로 평가함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예컨대 규모가 큰 회사 중 A사업부 경영이 어렵지만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은 긴박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서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① 각 사업부문이 인적•물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② 재무 및 회계도 따로 관리하며 ③ 노조도 별개로 조직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한 사업부에서만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 중 첫 번째 관문을 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감원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경영상 필요성을 비롯한 각 요건을 확실히 살펴 줄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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