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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육아휴직 女팀장 부당인사' 남양유업 "불이익 없어”…녹취록 언급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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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21-09-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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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근로자측 소송대리인    



"육아 휴직 후 통보없이 보직해임"…남양유업 부당인사 의혹
홍원식 회장 녹취록 공개 "눈에 안보이게 압박해라"
남양유업 "육아 휴직 사유로 부당한 대우 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에 근무하는 한 여성 팀장이 육아휴직을 낸 후 보직해임 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났다는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남양유업 측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압박해서 못 견디게 해" 홍 회장 녹취 공개


어제(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에 따르면 1년 뒤 복직한 후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고 회사는 최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낸 뒤 1년도 안 돼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냈습니다.

해당 보도에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SBS가 “홍 회장이 최씨에게 압박을 넣으면서도 법망은 피해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입수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홍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어라 그 얘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6일자 SBS 인터뷰에서 "열심히 일하면 여성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휴일까지 반납하며 일을 했는데 회사는 여자를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 "부당한 대우 없어…자유롭게 복지제도 사용 중"


해당 보도에 오늘(7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겠다”고 적었지만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db9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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