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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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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2-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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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되는데, 특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는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해고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되곤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위와 같은 해고근로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이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하겠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지방에 소재한 기업을 상대로 할 때 부당해고 구제의 장점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설명한다. 양 변호사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법원 중에서는 대도시와 같은 전담부가 없는 곳이 많아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과 노사분쟁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약 90% 정도이고, 노사 모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 철도, 자동차 등의 사건을 제외하면 사건 접수 90일 이내에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복직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양정은 변호사는 “만약 쟁송 중 정년이 도과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은 소멸해도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계속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만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복직 구제명령은 물론이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밖에도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적합한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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